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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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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신청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한 달치 급여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근로장려금은 2008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10%가 증액되었습니다.​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사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기간을 알려드릴테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과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세대의 기준이 3가지 있는데요.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은 소유한 재산의 총합, 가구당 소득의 총합, 가구 유형 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구 유형별로 재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조건 이내에 들어와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참고로, 이 기준들은 모두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즉, 가구의 구성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먼저 재산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 요건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단,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 원이고 실제 전세금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이고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100%인 1억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3천만 원이고 대출로 2천만 원을 빌려서 구매했다면, 3천만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하지만, 영업용 승용차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계모임비나 동창회비 등의 계좌는 별도로 입증하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천만 원, 적금이 5백만 원, 파생결합상품이 2백만 원, 유가증권이 3백만 원이라면, 총 2천만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계모임비나 동창회비 등의 계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회원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5백만 원을 불입했다면, 5백만 원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홈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방법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단, 신청 기간이 늦어질수록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8월 10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분할로 지급됩니다.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 10일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2월 10일에 지급됩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계좌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기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내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신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생활비나 저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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