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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6일인데, 아직도 심사중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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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아니, 근로장려금 대상으로 통보를 받고, 5월에 신청을 했으니 어언 3개월, 지급일을 약 일주일 남겨놓고, 오늘 접속해 보니 아직도 심사중이다. 코로나 비상사태로 지급일이 추석전인 8월 26일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원 지급일은 9월 말까지이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심사완료 후 금액이 확인됐었는데, 금년의 경우 아직 오리무중이다. 여기 저기 전화를 돌려보니 8월 20일(금)까지 심사를 마치고 26일(목)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지급이 된다니 할말은 없지만, 요즘 블록체인이다 메타버스다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배너라도 띄어놓던지 말이다. AI 인공지능 기술까지 상용화되는 시대에, 관할 세무서 등과 전산이 원할하지 않다니 참 답답한 현실이다. ​참고로, 국세청 126은 일반 상담이라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관할 세무서로의 전화 연결만을 안내하고 있다. 통화대기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본인의 근로장려금 관련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를 하기 바란다. 대표 번호로 연결하면 담당인 소득세과로 전화를 돌려주니 그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및 대상여부 확인 홈텍스 로그인의 경우, 과거에는 금융인증서만 됐으나, 지금은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신청 안내 메일 및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을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여”로 표기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전년도 귀속 정기분의 경우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 30일 까지 지급한다. 금년의 경우는 코로나19위기로 정부가 내수경기활성화를 위해 한달 당겨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캡쳐 ■ 문의 댓글을 많이 주셔서, 8월 23일 11시에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들어가봤더니, 지난주와 동일하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관할 세무서와 통화를 하였다. 세무서에는 담당자(소득세과) 말로는 심사종료로 확인이 되나 국세청 홈택스와 시간차 때문인지 연동부분에는 정확히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심사종료 후 증세팀에 자료를 넘기면 그쪽에서 계좌로 입금을 하는 시스템이고, 지급여부 역시 징세팀에서 관할한다고 한다. 덧붙여, 지급일인 26일 후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조사관과 다시 통화를 다시 해보라는 답변이다. ​■ 결과를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정기분 관련하여, 지급예정일인 8월 26일 오늘 새벽 03:21분에 입금 완료되었습니다.(서울 종로) 지급예정일 8월 26일, 당일 오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2021년근로장려급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확정금액, #근로장려금심사중, #2021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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