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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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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함에 있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함께 근로,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장려와 함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의 소득지원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현재 22.12.13일 지급일에 전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가구 유형 가구 유형​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홑벌이는 위 3조건 중 하나는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배우자 있을 시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맞벌이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총 급여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 2,400만원 미만 (지급액 165만원)- 홀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지급액 312만원)- 맞벌이 가구 : 4,500만원 미만 (지급액 330만원)​- 22년보다 전체적으로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재산 요건 기준이 늘어 23년 가구원 총합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포함), 공제 기준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1. 기한 후 신청 : 10% 감액​2. 재산요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3. 국세 미납 : 많게는 30%까지 감액​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해 액으로 산정​-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신청 제외자​위에서 나열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일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근로 자녀 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홑벌이 가구​총 급여 2,10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2,100-4,000만 원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x 30/1,900​▶ 맞벌이 가구​총 급여 2,500만 원 : 자녀 1인당 80만 원​2,500-4,000만 원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x 30/1,50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2년 귀속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재 22.12.13일 화요일이 지급일로 115만 가구에 5,000억에 달하는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44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지급일날에 모바일 결정 통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핸드폰을 통해 간단한 인증 후 심사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현재 지급일날 받지 못 셨다면 홈택스나 장려금 센터 (1566-3636)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하는 질문 – 한 가구 부보, 자녀 2명 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알바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 시 소득증빙자료(급여통장, 계약서 신분증 등) 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해야 함​- 신청 후 계속 심사 중일 시에 세무서에 방문 ​- 장려금 적금 이용 가능하며 은행 당 1개씩 가능​- 초과 지급 시 매년 장려금 지급액의 일정 부분 환수​- 이혼소송 중일 시에는 부부로 판단​- 부모님 집에 전입 시 재산 평가는 부모님 집도 포함​- 기초 수급 및 생계지원, 한 부모 지원과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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