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정기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가구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가구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상반기 (1월~6월) : 7월 1일 ~ 8월 31일하반기 (7월~12월) : 익년도 1월 1일 ~ 2월 28일(29일) 신청한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심사결과는 신청한 날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약 한 주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7월 1일에 신청했다면, 7월 말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고, 8월 초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없는 경우 가구원 중 한 명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의 소득을 받은 자전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리사, 특허대리인,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기타 법률에 따라 소득지원을 받는 자가 아닌 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메뉴에서 조회/발급 > 민원증명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정기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신청서 제출 후 신청내역조회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지정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신청서와 서류를 봉투에 넣고 국세청 복지이음센터로 우편 발송합니다.우편 발송 후 홈택스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심사결과가 승인되면 지정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에게 소득을 보충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고, 반기별로 정기신청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