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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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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려장려금 제도가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한다. 근로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고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이 몇명이냐, 소득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등에 따라 달라진다. ​1) 가족원 구성 기준 ​​2) 총소득요건 기준`22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의 위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3) 재산요건`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한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면 반기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2년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년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지급일#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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