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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일, 지급 현황, 수령 방법 등 (계좌 지급, 현금 수령, 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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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6월 27일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아마도 신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수령하셨을 텐데요.오늘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현황, 수령 방법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개념입니다.​※ 자녀장려금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27일(화)에 일괄 지급 되었습니다.(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방식)​다만,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이번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은총 192만 가구에1조 8,17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해 보면,2022년 12월에 지급된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총 202만 가구,2조 2,847억 원​을 지급하여2021년 대비 5만 가구, 2,6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 102만 원 대비 10.4% 증가한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 장려금 지급 현황은 단독가구 평균 97만 원, 홑벌이 가구 평균 140만 원, 맞벌이 가구 평균 14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 인해 만 60세 이상이나 만 29세 이하의 분들에게 높은 비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기로 신청한 가구는 6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 접속 후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20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6월 신청 → 10월 내 지급)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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