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6월 27일에 일괄 지급되었습니다.아마도 신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수령하셨을 텐데요.오늘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 현황, 수령 방법 및 지급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개념입니다.※ 자녀장려금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27일(화)에 일괄 지급 되었습니다.(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방식)다만, 2022년 9월과 2023년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 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이번 20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분 근로장려금은총 192만 가구에1조 8,17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비교해 보면,2022년 12월에 지급된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포함해서총 202만 가구,2조 2,847억 원을 지급하여2021년 대비 5만 가구, 2,6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 102만 원 대비 10.4% 증가한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가구 유형별 장려금 지급 현황은 단독가구 평균 97만 원, 홑벌이 가구 평균 140만 원, 맞벌이 가구 평균 146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 인해 만 60세 이상이나 만 29세 이하의 분들에게 높은 비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기로 신청한 가구는 6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가구는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 접속 후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20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을 하실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6월 신청 → 10월 내 지급)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근로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기준, 금액, 지급일 등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