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및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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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 및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확인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근로와 정책을 연계하여 일의 능률을 올리고 복지도 실시하여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얼마 전인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신청이 마감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준과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자격이 되는지 기준부터 확인해 보면 우선 본인이 속한 가구의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와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단독가구이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중 일방이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 그리고 쌍방 모두가 그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이 3가지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총 소득 요건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3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다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에 부합해야 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마찬가지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은 재산인데요. 올해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기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해당 요건이 그동안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추가로 혜택을 볼 인원이 비교적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서도 1억 7,000~2억 4,000만 원 구간에 속한다면 형평성 있도록 차등 지원하는 복지 원칙에 따라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고, 기한 후 신고는 10% 차감됩니다. 주택 도는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없었더라도 이는 부채의 일환으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이어서 지급액을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언급한 3가지 가구 유형을 다시 상기해 보면 단독은 기존 150만 원에서 올해 각종 물가 수준을 감안해 16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홑벌이도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10%가량 올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으로 연결되는 공식 상담센터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해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신청/제출 탭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 및 QR코드를 이용해서도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장려금 지급일은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보통 4개월 내에 충분히 수령할 수 있는데, 대게 2~3개월 정도에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말 신청이 마감된 2022년 정기분 지급일은 올해 8~9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면 크게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지급일 등에 대해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2,000만 가구 중 약 325만 가구가 해당했었고, 올해는 완화되어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