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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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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3년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할거에요.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쉽지 않은근로자 가구에게 국세청에서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이야기 합니다.​소득금액이 높으신 분들은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ㅎ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빼 먹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세요.​신청기간은 5월이고 기간이 지났어도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끝까지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정기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바로 다음달에 들어오는 것은아니고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근로장려금은 하반기분과상반기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하반기분은 23년 3월에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으며상반기분은 23년 9월에신청하여 12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깜빡하시거나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했을 때엔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지급금액은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패널티가 주어집니다.정기분보다 10% 감액이 된 금액으로지급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300만원을 지급 받는 가구에서는무려 30만원이나 감액되어 지급받겠습니다.되도록이면 정기분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가구별로 차등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단독가구는 165만원(총 소득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총 소득 3,200만원 미만)(배우자가 있으며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로 보겠습니다.)​맞벌이는 330만원(총 소득 3,800만원 미만)(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작년보다 10%씩 증액된금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7억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지급 금액의 50%만 지급하니참고하시면 딱 좋겠습니다.재산 가액 1.7억이 넘어가면서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두 곳에서 감액이 되겠네요 ㅎ 보유한 재산도 많이 있으면 안되고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주택, 전세금, 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이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재산 –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재산만 계산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홈택스에서 검색해서 클릭클릭클릭으로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세금신고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요.​현재는 5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으로신청이 가능하겠네요.신청을 못 하신 분은 감액된 지급액이라도꼭~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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