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3년 5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할거에요. 근로장려금이란?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쉽지 않은근로자 가구에게 국세청에서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이야기 합니다.소득금액이 높으신 분들은당연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ㅎ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빼 먹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세요.신청기간은 5월이고 기간이 지났어도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끝까지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정기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바로 다음달에 들어오는 것은아니고 8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근로장려금은 하반기분과상반기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하반기분은 23년 3월에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으며상반기분은 23년 9월에신청하여 12월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신청을 깜빡하시거나개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지 못했을 때엔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지급금액은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패널티가 주어집니다.정기분보다 10% 감액이 된 금액으로지급이 되겠습니다.예를 들면 300만원을 지급 받는 가구에서는무려 30만원이나 감액되어 지급받겠습니다.되도록이면 정기분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가구별로 차등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단독가구는 165만원(총 소득 2,200만원 미만)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총 소득 3,200만원 미만)(배우자가 있으며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홑벌이로 보겠습니다.)맞벌이는 330만원(총 소득 3,800만원 미만)(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작년보다 10%씩 증액된금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7억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지급 금액의 50%만 지급하니참고하시면 딱 좋겠습니다.재산 가액 1.7억이 넘어가면서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두 곳에서 감액이 되겠네요 ㅎ 보유한 재산도 많이 있으면 안되고전체 가구원이 보유한 자동차,주택, 전세금, 주식 등을 포함한 재산이2.4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재산 –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고재산만 계산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홈택스에서 검색해서 클릭클릭클릭으로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세금신고보다 훨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요.현재는 5월이 지났기 때문에 기한 후 신청으로신청이 가능하겠네요.신청을 못 하신 분은 감액된 지급액이라도꼭~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