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Uncategorized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법정의무교육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직장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자녀장려금 지급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즉,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면서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카톡/문자/우편물로 안내문이 전송되는데, 이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신청으로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일반 신청으로 진행합니다.​이외에도 전화 및 모바일APP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요건 ​가구의 유형(구성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단독가구-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각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요건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소득금액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추가 기타소득으로 이자, 연금, 배당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보유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재산합계약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1억7천만원이 넘는경우에는 근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가 아닐 것.대한민국 국적일 것.전년도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이 아닐 것.​이 요건들 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금액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 할 수 있고 사업 및 종교소득자는 정기만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정기분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분 : 5. 1. ~ 5. 31.- 기한 후 : 6. 1 ~ 11. 30.​기한 이후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합니다.​정기분 장려금 지급시기- 정기분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기한 후 : 6월~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장려금 반기분 반기분 신청기간- 상반기 분 : 9. 1. ~ 9. 15.- 하반기 분 : 3. 1. ~ 3. 15.​반기분 장려금 지급시기-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부양자녀당 50~70만원​ © aaronburden, 출처 Unsplash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제도, 그리고 신청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0%로 감액된 금액이라도 신청하셔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내년에는 꼭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중에 신청하셔서 100%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gotsen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