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조건을 알아보자. 정부에서는 운영하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분들이 꽤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복지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직장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자녀장려금 지급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즉,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면서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구분 /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으로만 가능. 장려금 신청방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카톡/문자/우편물로 안내문이 전송되는데, 이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신청으로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일반 신청으로 진행합니다.이외에도 전화 및 모바일APP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요건 가구의 유형(구성원)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단독가구- 가구원 구성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 가구- 배우자(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각 연 소득이 100만원이하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요건 기본적인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소득금액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추가 기타소득으로 이자, 연금, 배당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보유 요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의 재산합계약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라고는 하지만, 1억7천만원이 넘는경우에는 근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요건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가 아닐 것.대한민국 국적일 것.전년도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것.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이 아닐 것.이 요건들 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금액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신청 중 선택 할 수 있고 사업 및 종교소득자는 정기만 신청가능합니다. 장려금 정기분 정기분 신청기간- 정기분 : 5. 1. ~ 5. 31.- 기한 후 : 6. 1 ~ 11. 30.기한 이후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합니다.정기분 장려금 지급시기- 정기분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기한 후 : 6월~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장려금 반기분 반기분 신청기간- 상반기 분 : 9. 1. ~ 9. 15.- 하반기 분 : 3. 1. ~ 3. 15.반기분 장려금 지급시기-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부양자녀당 50~70만원 © aaronburden, 출처 Unsplash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제도, 그리고 신청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0%로 감액된 금액이라도 신청하셔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내년에는 꼭 정기분 신청기간인 5월중에 신청하셔서 100%로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