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구치소 함께 생활한 동기가 근황 전해 “주민번호 집주소 안다”고도 말해 피해자 “가해자 출소해도 고작 40대” 처음 본 여성에 대한 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가 출소 이후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며 살해 협박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거주지인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전해졌습니다.지난 8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재조명했습니다.지난해 5월 피해자인 2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해 5월 22일 모임을 마치고 새벽 귀가하던 오전 5시쯤 , 부산 진구 자신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건물 바깥에서부터 몰래 접근해 박씨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박씨가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습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씨는 뒤쪽에서 접근해 박모씨 머리를 세게 걷어찼고, 박모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또다시 머리를 차고 밟았습니다. CCTV를 보면 당시 이씨는 쓰러진 박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가해자 이모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검거됐고, 박모씨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박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씨는 사건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입니다.하지만 박씨 측은 성폭행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 있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서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이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선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최근 출소했다는 B씨가 출연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이씨는 주변 수감자들에게 “틈이 보이면 탈옥할 거고, (구치소에서)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가 그때 맞은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 피해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갈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주소를 알더라”면서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분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헤어지게 됐다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 전 여자친구인 C씨는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고 쓴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에는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씨는 지난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선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한 것은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A씨는 그날 이후로 일상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수개월간의 재활 끝에 다행히 다시 걸을 수는 있게 됐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어디서 같은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평소에도 자신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그런 A씨가 차마 다시 보기 힘든 사건 영상을 공개하며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이씨의 장담대로, ’12년 후엔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A씨는 “12년 뒤에는 아무 데도 못 갈 수도 있겠다, 과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선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오는데, 그때 가해자는 고작 40대”라면서 “‘뻔히 예상되는 결말’에 숨이 턱턱 막혀 온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심 재판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A씨 범행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데 대해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라며 “‘묻지 마’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 가혹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며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현재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지난 3월15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DNA 조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