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할 능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하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요즘은 경기가 아주 팍팍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런 와중에 2021년 귀속 정… blog.naver.com 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blog.naver.com 대한민국 국세청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방법 새삶조각사 그냥쫌해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은 단독 가구로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맞벌이 가구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가구 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①와 부양자녀②, 70세 이상 직계존속③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이상 가구 유형 수급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위 가구 유형 조건에서 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②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가리킵니다. 근로자 수급요건 –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①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② 등을 계산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①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②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상기 근로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자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자는 위 가구 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①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③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먼저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①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② 2020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반기지급이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때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이 지난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고, 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오는 2022년 12월 중에 산정액의 35% 선에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요약 2021년 귀속 신청 기간은 ① 2021년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②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③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④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고,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퍼가서 좋은 일에 활용하시는 것은 좋으나, 출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정성껏 만든 콘텐츠입니다. 필자 : 새삶조각사의 일기당천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사업 전략 기획 계획서 컨설턴트, 디자인 작성 및 제작|원데이클래스|블로그 강의|부의원리 부자공식|미라클 모닝러|행동 습관 교정 전문가|동기부여|1인기업가|유튜브 크리에이터|디지털노마드|1,000명의 새삶을 조각하는 협동조합|남을 이롭게 돕는 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다! #근로장려금지급일 #2022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지급일 #2022근로장려금신청 글 쓰기전 자문할 5가지 질문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독자는 누구인가?독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는가?독자의 지식수준은 어떠한가? 업무/커리어 마스터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