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직원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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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근무자세로 인한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하위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바로잡아야 한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한 정규직 직원은 늦은밤 기간제 직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괴롭혔다. 또 다른 직원은 치킨집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과 맥주병을 휘둘렀다. 2급 고위직원은 부하직원들에게 본인 가족 친척을 위한 운전을 시키는 등 갑질했다.​친족관계 응시자를 본인이 직접 면접본 뒤 불합격권임에도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모두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일로 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 징계처분현황(22년1월에서 23년 9월까지) 및 징계의결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모두 19명이 직장내 괴롭힘(19명) 성희롱 (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2차가해(1명) 직장이탈금지 위반(1명)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1명)으로 징계받은 경우도 있었다.​가장 많은 비위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었다. A국립공원사무소에선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일을 찾아라’, 발전가능성 제로’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 등 퇴사 강요 및 무시성 발언 폭언을 하다 이중 3명이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2급 고위직 B씨는 지난해 C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4명에게 본인 가족과 지인을 위해 수 차례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지만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 D생태탐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늦은밤 전화 카톡메시지를 집으로 찾아가 자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가 성희롱으로 감봉 1월처분을 받았다.​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신고인과 가까워졌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고인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월에 처해졌다.​I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직원들과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턱을 가격하고 재차 맥주병을 휘둘렀다. 특수폭생 사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벌금형)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월에 그쳤다.​작은아버지를 직접 면접보고 고득점까지 줘 합격시킨 직원도 있었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면접위원으로 참여시 친족관계 있는 지원자를 회피해야 한다. 하지만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작은아버지를 면접보고 합격권이 아님에도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다.​이 외에도 탐방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근무복을 입고 몸싸움을 한 직원들(감봉 1월/견책)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감추고 있다가 25일이나 지나서야 부서장에 보고한 직원(정직 2월) 국립공원사무소 야영장 재활용품을 무단 판매한 돈을 회식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직원(감봉 2월)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확인됐다.​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며 “탐방객들과 접촉이 많아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