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 격리위반시 벌금? 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은 여전히 7일로 정해져있는데요. 마스크도 자율화가 되면서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이야기 중이라고 하니 아마 조금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격리기간이 정해져있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자 격리위반 신고 방법과 격리기간에 대한 처벌 규정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증상후신속항원검사!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결과가 나오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확진자 판정을 받아야 했어요.지난 1월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서 시민의 전화신고를 통해 불시 현장에서 점검 후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PCR 검사후보건소 문자 도착!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 pcr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문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재택치료자로 문자가 오게 됩니다.저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재택 치료자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재택치료 격리기간 7일! 이때 재택치료기간 7일 격리기간 중 증상이 발현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화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격리기간 중에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 영유아 아동 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이하 등 동거인 1명 공동격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코로나 자가격리해제 7일차 자정! 이렇게 자가 격리가 시작되고 나면 7일차 자정에 해제가 되면서 8일차부터 외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격리 시작은 자가검사키트 기준일이 아닌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기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자가 격리기간 중 간혹 영업손실 때문에 몰래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사정은 있지만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한하게 되면서 고발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시신고방법 이렇게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무단이탈로 의심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유형에 있는 목록중 감염병(코로나19)로 간단하게 하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시처벌은?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정으로 격리가 되었음에도 격리 명령 위반시 또는 무단이탈로 고발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렇게 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시 통지를 받게 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의 신청이 필요할 때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의무기간 7일 가급적 +3일 저도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 끝나더라도 되도록이면 음성 결과가 나왔어도 3일 정도는 더 포함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적혀있었는데요.의무적인 자가격리 기간은 7일, 그리고 3일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자가격리 위반하지 않고 처벌받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은 감소된 추세지만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격리 기간 중 확인까지 해가면서 꼼꼼하게 했었는데요. 사실 요즘은 격리 기간 중 위반하게 되는 경우 신고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가 격리 위반은 없어야겠으면 코로나가 싹 사라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