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건

가정용제빙기

​작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 한 명인 황의조 선수가 여러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25일 황의조 선수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 씨가 SNS에 업로드한 장문의 글과 사진 · 영상 등으로 해당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는데요.​A 씨는 황의조 선수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해 상대와 잠자리를 가진 뒤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이 본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당했으며 이 중에는 연예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특히, 선수의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에게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폭로가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하거나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매니지먼트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 및 확신시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누군가의 사생활을 SNS나 커뮤니티 등에서 폭로하게 되면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SNS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그렇다면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기본적으로 SNS,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그리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 · 거짓 여부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요.​해당 목적의 여부는 적시 내용과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음으로 ​공연성이 요구되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불특정 되어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때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야 이것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용의 흐름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만약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죄가 인정될 때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하여 단순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 수위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본 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량이 중한 편에 속하는데요.​이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해당 내용이 거짓일 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져 상대적으로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피해의 확산 및 전파 속도가 빨라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만약 지인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장한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용이 사실이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렇다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의 대응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특정 사실을 SNS 등에 게시하였다 하여 무조건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만약 해당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며, 이를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받는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일반인이 누리게 될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혹은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이에 포함됩니다.​다만 공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요.​이는 표현이 가지는 제반 사정 외에도 그 표현으로 훼손되었거나 혹은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기본적으로 상대와 합의를 적절히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초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무법인 장한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본 죄는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을 한 뒤에 그 사람이 비난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데요.​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에 법무법인 장한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만약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라면 조속히 법무법인 장한을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더원2빌딩 3층 법무법인 장한 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