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부터 조건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됐죠. 단계적 해제라고 해서 이제 점점 다 착용을 안하려고 하나봅니다. 아무래도 풍토병이라는 인식이 된 후로는 감기 처럼 대응하게 되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라는 습관을 들이게 되어 감기가 걸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어요. 코로나베이비 세대인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착용하느라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었던 것을 알거든요. 하율이는 만 24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잘 씌우지도 않았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간단 정리 사실 착용의무는 해제되었으나 아직은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해제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의료기관이나 약국요양병원,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수단(버스, 배,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등)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기본적으로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다 막혀있으면 실내로 보고 2면 이상 열려있어서 환기가 가능한 구조라면 실외로 보면 된답니다. 실외에서는 이미 많이 벗고 생활을 하고 있죠.일반적인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착용의무시설 안에 헬스장 등이 있다면 착용해야합니다. 이를테면 장애인복지시설 내 헬스장 같이 말이죠. 어린이집 마스크 해제는? 만 24개월 미만 아기는 호흡이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해도 스스로 마스크를 벗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마다 발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씌우면 보호자가 잘 살펴야해요.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되어 그 내용에 따른다고 공지를 했어요. 기존에는 실내에서 교직원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 실외에서는 의무 해제 하였으나 지금은 실내외 환경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외부인들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권고하기 때문이겠지요.그리고 아이들에 있어서는 전체 마스크 착용에서 일부 해제로 바뀌었습니다. 만 1세반인 3세반은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하율이도 만 1세때는 두돌 쯤 부터 착용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해요.만 2세반인 4세반 역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하율이는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녔는데 당분간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래도 감기기운이 있어서 오늘 해서 보냈답니다. 만 3세반(5살)부터 졸업반인 7세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성 인원이 많고, 졸업식 등 중요행사가 많아 유아반은 마스크를 아직은 착용한다고 공지를 해왔습니다.어린이집 원장님에 따라 운영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진행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3월에 입소하는 아기 엄마들은 이렇게 운영도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해요. 아이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귀가 아프고 숨쉬는 것을 답답해해요. 그래서 귀가 아프지 않는 것을 찾기도 하고 면마스크를 씌워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뭘 써도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코를 내놓고 다니기도 해 보였어요. 답답한지 코를 자꾸 내놓아요 하루 빨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이 왔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현재 마스크 착용권고는 보건용(KF94, 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입니다. 밸브형은 제외예요.다만 없는 경우 면 마스크나 일회용도 가능은 합니다. 밸브형이나 넥워머 스카프는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예비 마스크들을 쟁여놓긴 해야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실내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하루 빨리 모두 마스크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