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해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언제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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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9일 기준코로나 확진자는 7,416명으로보통 월요일이면 더 많은 확진자가나왔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2020년 11월 실시된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어2023년 1월 30일 실외뿐만 아니라실내 대부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사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마스크 착용 의무변천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을해야 하는 공간 그리고 마스크 의무착용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를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해제까지 2023년 1월 30일은 정말 특별한날입니다. 초기 코로나가 발생하고거의 3년 동안 어딜 가도 착용해야 했던마스크를 이제 실외뿐만 아니라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물론 일부 공간은 제외이지만실생활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020년 11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일부를 시작으로 2021년 4월 실내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는데요. 사실 이때가 코로나19최악의 시기로 사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아니었어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해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시기로 저 또한이 시기 1차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일부를 제외 거의 대부분의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지만 사실 저를 포함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와 이웃을 위해 실외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 시기 실외 대부분의 공간에서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30일 드디어 말도 많고탈도 많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해제하였고, 그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해제 모든 공간은 아니다? 실내, 실외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지만일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해제되었다 하더라고 평소와같이 마스크를 착용해도 좋습니다.​특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격리 해제 후 3일 정도는 나와 이웃을위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하여일부 마스크 착용 공간을 정리하면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공간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 벽화점,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탕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탑승중(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공간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이외 각 지자체나 시설에서 자체 의무 착용 적용 가능*표는 질병관리청 홍보자료 참고 ​사실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해제하면 좋겠지만 아직 코로나가박멸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그리고사망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마스크 전면 착용 해제는시기 상조인듯합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장소에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임을안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배너나 스티커 등으로 큼직이 안내해혼선을 줄여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 것이고 꼭 착용해야 하는 공간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마스크는 들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증상 보인다면 마스크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말라는 의미가 아닌 자율에 맡긴 것으로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보인다면마스크를 실내외 어디서든 착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즘 코로나 증상으론목아픔(인후통), 몸살, 발열, 기침, 가래두통, 설사, 구토, 근육통 등이 있으니이와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마스크 착용과 함께 자가진단키트또는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확진 여부를 신속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자가치료, 자가방역으로 바뀌면서 ‘코로나 별거 아니네’라는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제가 두 번이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어 보았는데 격리 기간 7일도 그리고 치료 과정과 무엇보다 후유증이 오래가기때문에 최대한 자가 방역 특히 마스크착용에 아직까진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