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코인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면서 비트코인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20대, 30대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초저금리 환경이었지만 얼마전부터 금리가 급등하면서 코인 가격이 폭락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대출을 받아가며 코인시장에 투자하였던 20대, 30대들은 과도한 채무를 짊어지게 되면서 법원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이라 하였습니다.더군다나 서울지역 법원에서는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생긴 손실도 절차에 포함시켜 채무탕감을 해주기로 하면서 신청건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코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과 채무도 법원의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투자 손실금 채무탕감에 대한 개인회생 후기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36개월에서 50개월 사이 동안에 빚의 일부분을 갚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렇게 일정 부분을 갚고 남은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권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법원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했던 원리금을 채무자 재산안에 포함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확인될 경우 개시를 허용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났다면, 손해를 본 금액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돈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1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는데, 그 중에서 700만원을 손해를 보았다면 원금인 1000만원을 전체로 재산이라고 판정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에 변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트코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1000만원에서 손해를 본 700만원을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게 되므로 변제해야 할 부담감이 크게 낮아졌다고 하였는데요. 때문에 20대, 30대 중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으로 생긴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무조건 도산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코인이나 주식, 도박 등과 같이 사행성 성격을 띄는 채무를 가지고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아 빚을 탕감시킨 개인회생 후기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는데요. 물론 어떤 종류의 채무인지에 따라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수의 풍부한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오랜 경력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억단위의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중독치료센터 등에서 사행성을 뉘위치기 위해 치료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채무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제출하는 등의 전략을 세운다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개인회생은 빚에 대한 부담감으로 경제적 파탄까지 이르게 된 채무자들 중에서 앞으로 지속하여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이 구제해 주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달 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나면, 나머지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을 매달 발생시키지만 재산이 그보다 적거나 없어야 신청 대상자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조건은 재산의 총액이 갚고자하는 전체 빚의 규모보다 적어야 법원에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금액이 대략 5천만원이라 한다면,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총 액수는 5천만원보다 높게 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총액은 절차상 앞으로 갚아야 하는 변제금액의 하한선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한 B씨가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종목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어 총 2억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요. 따라서 B씨는 총 3억원 이상을 갚아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준칙에 따라서 비트코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로써 B씨의 청산가치는 3억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이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금을 갚고, 나머지는 채무탕감 받은 개인회생 후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도산제도를 믿고 가상화폐, 주식, 비트코인, 도박 등에 빚을 내어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채무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였습니다. 또한 곧바로 채무탕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버는 돈으로 약 3~5년간 빚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투자로 인한 손실금이란 이유로 도산사건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청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했다거나 약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거나 또는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개시 결정 전단계에서 신청의 불성실로 판정되 절차가 기각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질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만큼 갚아야 하는 변제금액 또한 올라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납득을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이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작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납득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 작성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진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비트코인 개인회생 고려중이라면, 기각되지 않도록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법률대리인 상담을 통해 기존에 성공한 사례들도 확인하면서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